귀환민
보호대상자
귀환민
강제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 명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길고 고된 강제실향의 시간을 끝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귀환은 난민 신청 후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가능해지기도 하며, 아예 귀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백만 명의 강제실향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소규모 또는 개별 귀환을 돕고, 귀환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그들의 귀환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백만 명의 강제실향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소규모 또는 개별 귀환을 돕고, 귀환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함으로써 그들의 귀환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UNHCR/David Azia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 강제실향을 겪고 있는 사람은 1억 2,320만 명에 달합니다.
자발적 귀환 결정은 피난 당시의 상황, 고향의 현재 여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별적인 결정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및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펼칩니다:
- 강제실향 기간 동안에도, 귀환 후 생계에 도움이 될 기술·자원·자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출신 국가 및 지역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직접 방문(Go-and-See Visits)’ 주관 등을 통해 정보에 기반한 자유로운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
- 귀환을 위한 교통편 지원
- 귀환 후 정착 상황 모니터링
- 귀환 지역에서의 평화·화해 관련 활동 참여 촉진, 사법 접근·주택·토지·재산 회복 지원 등 개입
- 귀환 지역의 생계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 귀환민이 귀환국의 국가개발계획(State Development Plans)에 포함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