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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학대 및 희롱 근절

성 착취, 학대 및 희롱 근절

직장 내 성희롱과 더불어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성 착취 및 학대를 근절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Tackling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harassment

유엔난민기구의 파트너가 젠더 기반 폭력 상담 수업을 하는 난민 여성을 훈련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 유엔난민기구는 보호대상자들과 이 기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유엔난민기구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취하여 유엔난민기구와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 성 착취 및 학대와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로 현장에서 난민 및 국내 실향민과 직접 접촉하는 17,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유엔난민기구는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유엔 기구 중 하나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대상자는 9,700만 명 이상이며, 1,100개 이상의 협력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권력 격차와 성 불평등을 포함한 뿌리 깊은 불평등으로 형성된 환경에서 일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불평등을 종식하고, 생존자들의 권리를 신장하며, 성범죄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이를 예방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건도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유엔난민기구에는 성 착취, 학대, 희롱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유엔난민기구 직원의 대다수는 매우 헌신적인 전문가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며 때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구도 성범죄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며,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동료 또는 직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거쳐 성 착취 및 학대 또는 성희롱 혐의가 입증되면 가장 엄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유엔난민기구 직원은 고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성 착취와 학대, 성희롱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며 유엔난민기구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성 착취, 학대 및 희롱을 예방 및 대응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방침과 대응 계획

2018년 3월, 최고대표는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노력을 주도하고 조정할 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담당관은 여러 부서로 구성된 실무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국장급 대책위원회를 이끄는 부대표에게 보고합니다. 담당팀은 감사관실, 윤리 사무소, 민원조사 사무소, 법무부, 국제보호부, 인사부, 대외협력부, 기업위험관리부, 전략기획 및 결과부 등 유엔난민기구의 세계적 보호 노력에 기여하는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국과도 긴밀히 협력합니다.

초기 방침과 2018년, 2019년, 2020년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몇 년간의 활동을 확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방침 및 대응 계획(2020-2022)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침의 네 가지 주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관행과 절차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2.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직원이 성범죄를 예방, 식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어 조직의 책임성을 유지합니다;
  4. 기구 간 노력에 있어서 유엔난민기구의 적극적인 역할 유지합니다.

위의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동료와 파트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을 포함하여 사무소과 현장에서 예방 및 대응 노력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 간 이니셔티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성 착취 및 학대, 성희롱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의 회장이었으며, 현재 유엔난민기구 부대표는 유엔 시스템 조직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여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위법행위의 신고

유엔난민기구는 신고 메커니즘이 알려지고, 접근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성범죄를 신고한 피해자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콜센터 등 다양한 신고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성 착취 및 학대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감사관실(Inspector General Office, IGO)은 독립적인 내부 감독 감사 역할을 합니다. 감사관실에 위법 행위를 신고하세요.

SpeakUp! 헬프라인은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하는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밀 독립 헬프라인입니다. 이 헬프라인은 외부 업체가 관리하며 전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은 성희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 담당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담당관은 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기밀 지침을 제공하고, 의사 결정을 도우며,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와 동행하고, 심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조율하고, 위험과 개별 요구 사항을 평가합니다. 이 서비스는 또한 목격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관리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지원 및 위험 완화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현재 널리 통용되는 유엔의 접근 방식에 따라 유엔난민기구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특정 상황(예: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등)에서는 생존자라는 용어가 적절하고 선호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피해자 용어 사용 예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