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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보호

정부는 일반적으로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물리적 안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난민이 되면 이러한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피난한 난민은 매우 취약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자국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국가가 이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으면 기본권, 안전,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Protection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비자발적으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비호국 또는 상주국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또는 무국적자의 기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귀환하거나, 비호국에 통합되거나, 제3국에 재정착하는 등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직원들은 수도부터 외딴 캠프, 국경 지역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물리적 보호를 증진하거나 제공하고, 비호국에서도 성폭행 등 많은 난민들이 직면하는 폭력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난민 피난 직후 최소한의 피난처, 식량, 식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 세계적 활동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이를 비롯한 기타 운영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공급업체, 전문 기관 및 파트너 기관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위기 현장에 긴급팀을 파견하고, 긴급 식량, 피난처, , 의료품을 제공하며, 대규모 난민 탈출을 위한 대규모 항공 이송 또는 소수의 민간인 탈출을 위한 소함대를 준비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 밖에도 환경 보호, 학교 건설, HIV/AIDS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난민 보호 증진

난민 보호 증진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1년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의 가입을 장려합니다. 1999년 유엔난민기구는 1951년 난민협약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2001년 7월 협약 체결 50주년과 2001년 12월 12일과 13일에 열린 1951년 협약 당사국 장관급 회의에서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각국이 행정 지침 및 운영 지침을 포함한 국내 난민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국가별 난민인정절차를 시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관련 행정 및 사법 기관을 강화하고,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실무자들을 교육하며, 관련 인권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 보호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합니다.
  • 로스쿨, 정부 기관(경찰 및 군대 등) 및 기타 기관에서 난민법 관련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난민 보호에 관심이 있는 난민 권리 옹호 단체, 법률 지원 단체, 및 비정부 기구를 지원합니다.

국제적 이주

난민 이동과 광범위한 이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약 플러스(Convention Plus)

전 세계 난민 보호를 개선하고 다자간 특별 협정을 통해 난민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법률 및 보호 정책 연구

유엔난민기구 국제보호국에서 발행하는 법률 연구 및 보호 정책 관련 문서입니다.

 

보호 파트너십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보호, 재정착, 운영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보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행 및 운영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호 – 각 국가 활동

유엔난민기구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기금 규모 및 기부자 후원금을 포함한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