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 세계난민 양상의 빠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접근 필요해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 세계난민 양상의 빠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접근 필요해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
세계난민 양상의 빠른 변화 양상에 따른 새로운 접근 필요해

이 날 열린 고등판무관 회의의 개회식 모습
제네바, 12월 8일 (유엔난민기구)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onio Guterres)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지난 수요일, 세계의 수백만 강제 실향민들과 무국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 협력에 격차가점점 증가함에 대해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적응과 대응을 촉구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중대한 연례 정책회의인 고등판무관 회의(High Commissioner's Dialogue)에서구테레스는 정부 및 다른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의 종결이후의 안보에 대한 확실성이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더이상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오늘날 문제점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라고 구테레스는 말했다. “인구증가, 도시화,기후변화, 물 부족 및 불안정한 식량과 에너지의 공급이 분쟁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이모국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있을 유엔난민기구의 60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연설을 한 고등판무관은, 앞으로지속적이고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3가지 분야를 언급했다. 실향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시스템에존재하는 “보호 격차”, 난민보호에 있어 빈곤 국가들에게 부여되는 과중한 책임, 그리고 전 세계수백만 명의 국적과 인권을 박탈하는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국가들 문제가 바로그것이다.
보호 격차 문제는 현존하는 조약들의 실행력 부족과, 연관된 방법들로의 불충분한 접근성 및국제적인 협력 시스템에 존재하는 결함 등에서 기인한다고 구테레스는 말했다.
그는 또한 실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목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는 이를 위한 합의된 국제적해결 방안이 부재함을 강조했다. 이는 자연 재해, 기후 변화, 경제 위기 및 다른 인재(man-madecalamities), 집단 폭력 및 분쟁 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 등을 포함한다.
책임 공유 사안과 관련해서 고등판무관은 지난 10월 촉구했던 피난처를 제공하는 최일선의국가들이 이웃 국가들로부터 넘어오는 실향민들을 홀로 책임지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정책인 “뉴딜”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난민의 약 80 퍼센트를 받고있다.
구테레스는 개선된 책임 공유 모델은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며, 난민들의 자급자족 능력을증진시키는 남아메리카의 “연대 도시(solidarity cities)” 발족을 포함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지역의 노력을 가리켰다. 연대도시들의 발족은 난민들의 대량 유입이 유입국가의 이익에 피해를주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시아에서의 “발리 절차(the Bali process)”는 복잡한인구구성과 난민 이주에 대한 넓은 범위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국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테레스는, 더 많은 국가들이 두 개의 주요 무국적 관련 협약들에가입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 개의 협약이 만들어진 지반세기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1954 Convention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의 가입국 수는 겨우 65개국이며, ‘1961년 무국적자감소에 관한 협약(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의 가입국은 37개국에불과하다.
“국적의 부재는 그 자체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부인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구테레스는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서 다른 일련의 권리들조차불가피하게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의료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본인이나 자녀들을 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등판무관은 유엔난민기구가, 2011년 12월에 예정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장관급 회담에 맞추어모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2011년 동안 각국이 함께 협력하기를바라고 있다. 이는 협약에 가입하거나 유보 조항을 철회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의 실행을개선시키 위한 법안 마련, 연장된 실향이나 무국적에 관한 특별사례의 해결 및 지역적 과제를해결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