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핏속엔 인도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핏속엔 인도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핏속엔 인도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난민 연구학자 해럴본드, 난민보호의 희망을 말하다

서울, 대한민국, 8월 23일 (유엔난민기구) - 세계적인 난민 연구학자 바바라 해럴본드(이하 해럴본드)에게 있어, 난민 인권보호 활동은 많은 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외국인 혐오증과 난민에 대한 무관심을 이겨내는 투쟁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한 적이 없다. 비록 그 과정이 더디고 느릴지라도, 사람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대해 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난민 연구 센터의 설립자인 해럴본드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의 핏속엔 인도주의가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끊임없는 투쟁이지만,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와 자료는 무한하다”고 말했다.
해럴본드는 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와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난민연구,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세계 최초의 난민 학술 연구 기관인 옥스포드 대학교 난민 연구 센터를 개설할 당시, 해럴본드의 첫 번째 목표는 각종 난민 관련 정보와 연구 결과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의 도서관에 흩어져 있던 학술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남자, 여자, 어린이 등 우리의 연구 대상은 난민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연구는 범분야적일수밖에 없다. 즉, 변호사들은 난민들의 심리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고,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법을 익힐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난 2005년, 난민 인권 분야에서의 노고를 인정받아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은 해럴본드는, 서울에 도착하기 전 한국의 난민법을 훑어 볼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12월 난민법을 통과시켰고, 동법은 2013년 7월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독립적인 난민법이다.
해럴본드는 난민법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비호신청자를 위한 법률 지원이나 난민의 수용 절차 관련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이니 만큼, 종합적이고 확실한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은 “든든한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난민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행령을 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난민의 권리,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해럴본드는 또, 난민이 가지는 권리가 한 국가에서 ‘가장 혜택 받는 외국인' (Most favored alien)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실제로 난민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는 나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그녀는, “난민의 권리는 비호 신청을 할 권리와 송환 당하지 않을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진퇴의 자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해럴본드는 또한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자세한 분석에 의하면, 난민 처우의 기준은 그 나라에서 ‘가장 혜택 받는 외국인'의 처우와 같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1951년 협약에 의하면, 모든 난민이 최종적으로 난민 신분에서 벗어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의 강제북송 옳지 않아
가난과 억압에 짓눌린 생활에서 도망쳐 나와 한국이나 제3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은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해럴본드는 그들에 관하여, “중국은 당연히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탈북자들을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1988년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다.

난민의 권리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 수없이 많아
해럴본드는 또한 한국처럼 비교적 짧은 난민 역사를 지녔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국가에서의 난민 권리 증진 활동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고 2001년 첫 난민을 인정했다.
“우선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운을 뗀 그녀는, 난민과 난민 보호 활동에 대한 많은 자료를 섭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훌륭한 연구는 훌륭한 홍보의 바탕이 된다”고 해럴본드는 말했다.
그녀는 그 외에도 난민 활동가들을 위한 훈련, 언론을 통한 난민들의 개인적인 스토리 전달, 그리고 난민의 자주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을 바람직한 활동의 예로 들었다.
해럴본드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난민의 입장에서 난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돈과 도움 없이 생존하는 상황에 대해 상상해 볼 것을 권했다.
해럴본드는 “개인적으로 접근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로 인해 한국이 더는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나라가 아니기에, 해럴본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난민 인권보호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민에게 권리를 준다고 해서 나라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으면 한다.”
바바라 해럴본드는 현재 옥스포드 대학교 파하무 난민 프로그램 (Fahamu Refugee Programme)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와 동료들의 난민 관련 연구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www.fahamu.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서울, 신혜인, 백이원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