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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가 전 세계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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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가 전 세계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다

2021년 11월 6일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가 전 세계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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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무국적자였던 가족들이 타지키스탄 두샨베(Dushanbe)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새로 발급받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 ⓒ UNHCR/Didor Saidulloyev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상태를 끝내기 위한 #IBelong 캠페인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전 세계 수백만 무국적자들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정부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만들거나 아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태어나게 하는 법적, 정책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도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인 무국적 상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무국적자들은 학교, 합법적 고용, 의료 서비스, 결혼, 아이의 출생 신고를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유엔난민기구가 2014년 전 세계 무국적 사태의 종식을 위해 #IBelong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27개국의 40만 명 이상의 무국적자들이 국적을 취득했으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 제정된 입법 변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

지난 7년 동안 29개의 나라가 무국적자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는 무국적 상태를 종식시키려는 정치적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국적 사태를 논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우리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각 국가들이 힘을 모으면 우리는 무국적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이 가속화되지 않는 한, 수백만 명의 무국적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접근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란디 최고대표는 말했다.

무국적 상태는 대개 국적법의 차이나 결함, 그리고 그것들이 시행되는 방법의 결과이다. 인종, 종교, 성별에 기반한 차별은 무국적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무국적자들은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종종 법적 권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박탈당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 착취, 학대에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COVID-19 검사, 치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으며 기후 위험에 대한 지원, 보호 또한 거의 받을 수 없다.

정부들은 자국의 무국적자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돕거나 때로는 펜 한 자락이나 비교적 간단한 법적 변화를 통해 처음부터 무국적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개혁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무국적 상태는 쉽게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남아 있다.

10년 동안 진행될 유엔난민기구의 #IBelong 캠페인은 2024년까지 정부들에게 무국적 상태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배경 정보:

유엔난민기구의 통계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94개국에서 420만 명의 무국적자가 집계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국적 상태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96개 국가가 1954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1954 UN Convention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에 가입하였으며 77개 국가가 1961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61 UN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에 가입되어 있다.

#IBELONG 캠페인의 시작 이후:

1개의 정부, 키르기스스탄은 알려진 모든 무국적 사건들을 해결했고 11개국은 무국적 상태의 주요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17개국은 자국의 무국적자를 식별하기 위한 무국적 상태 결정 절차를 수립했으며, 일부는 시민권 취득을 도와주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12개국은 무국적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었다.

14개국은 국적법을 개정하여 자국 영토에서 무국적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2개국은 국적법을 개정하여 아버지와 동등한 기준으로 어머니도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