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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난민법안의 대한민국 국회 통과 환영

보도자료

UNHCR, 난민법안의 대한민국 국회 통과 환영

2012년 1월 3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지난 12월 29일 <난민법안>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한국 난민보호절차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뜻깊은 진전이며, 이는 2011년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의 근간이 되어온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난민협약)' 60주년을 맞이하였고, 2012년에는 대한민국의 난민협약 가입 20주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난민법안은 난민과 난민지위신청자 보호를 개선하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난민지위 신청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난민지위 심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면접시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강제송환금지 원칙, 난민의 재정착 관련 조항, 난민인정자와 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난민지위불인정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신청한 자도 난민지위신청자로 포함하여 난민인정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독립적인 난민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서,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난민보호 실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대한민국 정부, 특히 법무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 난민법을 국회에 발의하신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국회의원들과 지난 수 년간 난민보호법 제정 및 처우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오신 시민사회 관계자분들, 또한 이번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외교통상부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난민보호제도 및 그 실행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