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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Friends of UNHCR 국회인권포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Friends of UNHCR 국회인권포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개최

2014년 11월 28일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Friends of UNHCR
국회인권포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 개최

서울, 2014년 11월 27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대표 더크 헤베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국회 Friends of UNHCR 및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공동으로 2014년 11월 28일 (금)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회관(2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난민법 시행 1주년의 검토 및 향후 발전 방향”으로,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과 함께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학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각적인 각도에서 활발한 의견을 교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관련 문의: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채현영 Associate Legal Officer
Tel. 02.773.7013
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