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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출생통보제' 도입 환영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출생통보제' 도입 환영

2023년 6월 30일

유엔난민기구, ‘출생통보제' 도입 환영

서울, 2023년 6월 30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이른바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아이의 출생에도 불구하고 출생 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안된 법안으로 시행 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내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이 정부에 통보되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발표 등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개선 의지를 수차례 밝히고 노력한 점을 환영하며, 아동인권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 및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 통과된 출생통보제 논의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방지 및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적국 대사관에서의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출생신고가 어려운 난민, 난민 신청자 등의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들도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비정규 이주 상태 등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 권리 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출생신고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끝)

관련 문의:

나현경 공보관 [email protected] / 02-2079-8903

이새길 공보지원담당관 [email protected] / 02-2079-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