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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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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 역량강화

비호를 찾아 한국으로 온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협력 기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한국 사회의 난민보호 역량을 강화합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팀은 난민 지위 인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지위 인정, 처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적, 기술적 조언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은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절차적 보장, 취업의 권리와 인도적 지위 소지자들의 법적 권리, 난민 지위 인정자들의 통합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난민 지위 불허 판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법률적 지원과 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을 비롯하여 여러 인권 변호사들과 협력해 활동하며, 나아가 난민들과 난민 신청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와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대한민국은 지난 1992년 난민보호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국제 문서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1951)과 난민의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난 2000년부터 난민보호의 국제적 기준을 정하고 선도하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난민협약의 일부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포함되었으며,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래 2024년까지 1,544명의 난민을 인정하였고, 난민 인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보호의 필요가 확인된 2,696명에게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총 18,336건의 비호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난민보호 및 해결을 위한 한국사회의 참여와 후원확대

6.25전쟁 경험을 통해 난민과 강제실향민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 대응과 해결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소양과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심이나 참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국내 난민 신청자와 전 세계 난민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대한민국 사회에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언론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팀은 지난 2011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이래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민간 영역으로부터 자발적인 후원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키자니아,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등의 파트너사와 함께 시민 참여 및 체험형 행사를 펼치는 한편, 대면 모금, TV모금, 온라인 모금 및 긴급구호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후원을 확대하고 난민 보호와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예산 중 유엔분담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다른 유엔산하기구와 달리 전체 예산의 5%에도 못 미치며 나머지 95% 이상이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의 민간부문의 지원 확대를 통해난민보호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 기관에 난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에 약 미화 6,671만 달러를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