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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실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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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실향 - 2

2019년 10월 19일

기후 변화와 실향
기후 변화는 분쟁과 어떻게 결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가?


기후 변화와 난민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기후 변화로 인한 실향은 대부분 국제 실향이 아니라 국내 실향이다. 심지어 기후 관련 재난 및 자연 재해의 영향만으로 인해 실향을 하여 국경을 넘더라도, 그들은 1951년 난민 협약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 때문에 국경을 넘은 자”이다. 그렇기에 엄밀히 따지면 “기후 난민”은 국제법에 기반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기후와 인간 이동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가 말했듯이,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가 불러 일으키는 ‘기후로 인한 긴급 사태의 결과로 인하여 집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는 사람들의 이목을 제대로 끌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는 종종 상황을 악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을 가도록 더욱 자극하여 국경을 넘는 강제 실향을 야기한다. 특히, 자연 재해 혹은 기후 관련 요인들과 분쟁 및 박해가 결합하여 사람들이 집을 떠난 경우에는 1951년 난민 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 변화 혹은 자연 재해로 인해 실향민이 되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그 피난이 공공 질서의 심각한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역 법률상 “난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난민”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피신한 국가 안에서의 임시 보호 및 체류 또는 다른 형식의 주거와 같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국제법은 기후 변화와 강제 실향과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상황들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관련 요인들로 인하여 실향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엔난민기구는 이와 관련한 정책을 만들고,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조정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보호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긴급 실향 사태 속에서의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란디 최고 대표는 “재난 관련 실향이 발생하면 보호 고려 사항에 의거한 강력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유엔난민기구는 긴급 대응 분야에 있어서의 확실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책무를 각 국가들이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인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 난민들의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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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폭력 사태를 피해 달아난 약 18,000여 명이 머무르고 있는 보르고프(Borgop) 난민 캠프의 묘목장에서 한 여성이 어린 나무를 돌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사회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사태를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 UNHCR/Xavier Bourgois

지속 가능하고 기후 친화적 유산을 구축하다

2013년 말 태풍 하이얀(Haiyan)이 필리핀에 있는 알지나 라카바(Algina Lacaba)의 집을 휩쓸었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유엔난민기구와 협력 기관은 UPS가 지원하는 텐트, 주방 기구, 매트 그리고 태양광 램프에 의존했다. 하이얀은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집을 파괴했고,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지역 사회 전체를 없애버렸다. 유엔난민기구는 태풍으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의 점진적 귀환에 힘을 실었으며, 정부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실향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옹호했다.
엄청난 태풍이 지나간 후, 홍수로 인해 거의 익사할 지경에 이르렀던 알지나의 남편인 조엘(Joel)은 지역 근로자들과 함께 해수면보다 더 높은 곳에 새롭고 더욱 튼튼한 집을 짓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 관련 잠재적 위협에 집이 잘 대비 되어있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고 돌아간 뒤의 지속 가능한 귀환 후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해수면이 상승하여 특정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계획 이동(Planned relocation)을 지원한다.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를 비롯한 협력 기관들과 함께 유엔난민기구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재해나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하기 위한 계획 이동의 지침을 개발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는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정부가 주도한 모의 재난 및 실시간 “가상 낙진” 대비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 이후 실향민들이 이와 같은 시나리오 상에서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다양한 보호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마지막으로 유엔난민기구는 낙하산 방식으로 청정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구축할 수 없다고 믿는다. 유엔난민기구는 지속적으로 난민들과 수용 커뮤니티가 에너지 프로그램, 지식 이전 그리고 기술 및 사업 기술에 있어서의 역량 강화의 분야들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권한 강화를 옹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각 지역의 적합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향식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자체의 환경 발자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130개 이상의 나라에서 17,0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기구이기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발자국을 분명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유엔난민기구는 상당한 규모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유엔난민기구의 정책인 “Greening the Blue”의 일환으로, 플라스틱과 종이 쓰레기를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지속 가능한 공급자를 선호하고 전자 제품들의 재활용을 통해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있으며, 화석 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그린 에너지의 내부 사용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