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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고등판무관보, 난민들을 향한 국가들의 ‘님비적인' 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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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고등판무관보, 난민들을 향한 국가들의 ‘님비적인' 태도 비판

2012년 10월 4일

난민고등판무관보, 난민들을 향한 국가들의
‘님비적인' 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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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의 담바(Damba) 난민촌에서 찍은 말리에서 온 모녀와 두 어린이의 모습.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 에리카 펠러는 최근 연설에서 난민 보호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말리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제네바, 10월 3일(유엔난민기구) - 에리카 펠러(Erika Feller)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가 늘고 있는 최근, 4천2백만 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난민, 비호 신청자, 국내실향민, 무국적자를 돕기 위한 굳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펠러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연례회의에서 (난민을 위한) 양질의 보호 제공을 막는 주된 요인으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실향 실태, 불안정한 환경, 가장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수반되는 어려움, 그리고 자금 부족을 꼽았다.

그녀는 “유엔난민기구는 아직도 (난민 보호의)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들의) 정치적인 의지는 난민 보호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몇몇 국가가 보이고 있는 ‘당신의 곤경을 동정은 하지만 다른 곳에서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에서 증명된다”고 말했다.

난민고등판무관보의 이러한 성명은 집행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연설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것 중 하나로, 유엔난민기구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강제 이주민과 무국적자를 돕는 데에 있어 직면한 도전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펠러는 유엔난민기구의 주요한 인도적 비상지원 대상국 중 하나인 말리를 예로 들어, 올해 새롭게 난민의 처지가 된 전 세계 70만 명의 사람에게 양질의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말리의 불안정한 국경 근처에 위치한 국가들에서는 널리 분포한 난민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보호하기가 어렵고, 또한 지역 내의 긴장감과 자금 부족이 더해지며 난민들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움 외에는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펠러는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군대소집, 노동착취와 성적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펠러는 또한, 범죄나 다른 불법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큰 도시에 사는 난민들이나, 육로나 수로를 통해 피난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밀입국자들의 희생양이 되는 난민들을 돕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역 단위로 전략을 함께 짜려는 국가들의 긍정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적 협력이 만사해결책은 아니다. 이는 국가의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한 국가별 난민 인정 체제의 구축과, 각 국가가 난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공평하게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시리아, 남수단과 수단, 말리, 그리고 콩고 민주 공화국의 분쟁으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대량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난민, 국내실향민 그리고 비호 신청자 4천250만 명에 추가되는 사람들이다.

펠러는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의 최근 연설을 재창하며, 세계 각 국가가 본국 귀환이 어려운 사람들의 현지 통합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난민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도와야함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장기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재정착 지역(resettlement places)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정착지에 대한 수요는, 각 지역 당 10배의 사람이 넘는 꼴로 공급을 능가하고 있다.

펠러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 장애인,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 사람들과 같은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specific vulnerable groups)'을 보호하기 위한 단합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했다. 또한, 집을 잃은 후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되는 어린이들을 언급하며, 특히 소녀와 여성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펠러는 “강제 이주 상황은 성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소녀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성폭행, 인신매매, 생계수단으로의 성매매에 노출됨은 물론, 서류의 불충분으로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관련, 유엔난민기구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들의 공정한 처우에 관한 활동을 통해 ‘불처벌 (impunity)‘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개인의 역경, 그리고 이들을 돕고 보호하는 활동은 사람에 대한 연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성에도 뚜렷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며, “난민 (구호)활동은 원조와 개발이다. 이는 협약, 인권, 국내법과 난민신청 등을 포괄하는 법적 체계다. 이는 재정착을 그 중심에 둔 이주 관리 업무의 한 종류이다”고 말했다.

난민고등판무관보는 또한, “이러한 다면적인 역할들은 때로는 국내적이고, 때로는 국제적, 정치적이며, 환경적인 원인, 영향 그리고 균등하지 않은 책임분담 등에도 뚜렷한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더하며, “개개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면서도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은 난민 보호 분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난민고등판무관보의 연설문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