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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에게 첫 한국 국적 부여, 아시아에서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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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에게 첫 한국 국적 부여, 아시아에서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결정

2010년 3월 25일

난민인정자에게 첫 한국 국적 부여,

아시아에서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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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북부 유엔난민기구 센터에서의 에티오피아 사람들.

대한민국이 에티오피아 사람에 한국국적 부여.

서울, 대한민국, 3월 24일 (유엔난민기구) - 대한민국이 1992년, 1951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최초로 난민인정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였다. 이번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인정자는 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2001년 한국으로 입국한 38살의 에티오피아 출신 사람이다.


이는 1951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많지 않고, 나아가 난민들에게 국적을 부여한 나라가 많지 않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획기적 결정이다.


유엔난민기구 대변인은 “3가지 영구적 해결방안 중 하나인 난민들의 현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국적부여 결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적 부여야 말로 현지 통합의 가장 포괄적인 방법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선례를 반영할 것을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2001년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하였다. 정부가 1994년 부터 난민지위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75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고, 난민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여전히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93명에게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1994년부터 2009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2,429 건의 난민지위 신청을 받았으며, 321건이 아직 계류중이다.


2006년 필리핀에서 3명의 이란 난민과 1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국적을 부여한 바 있다.


유혜정, 대한민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