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구금 종식 촉구
유엔난민기구,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구금 종식 촉구
유엔난민기구,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구금 종식 촉구
[보도자료] 2014년 7월 3일
유엔난민기구는 오늘, 국가들이 전 세계 난민신청자, 난민, 무국적자의 구금을 끝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구금은 많은 국가들에서 일반화되었으나, 이는 개인과 가족에게 영구적으로 남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유엔난민기구는 출입국사무소 내 구금-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다.
동 전략 ‘구금을 넘어서(Beyond Detention)'는 첫째, 아동의 구금을 끝낼 것, 둘째, 구금 대체안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게 할 것, 셋째,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 그 환경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난민 신청은 합법적이며 기본적인 인권의 실현이다. 난민신청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응으로서의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 특히 어린이 난민신청자의 구금을 끝내기 위하여 정부당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유엔난민기구 국제 법무 책임관 볼커 튜르크(Volker Turk)가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불규칙한 입국과 체류가 각국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금이 해답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신청자의 입국이 허용되고,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지역서비스에의 접근이 허용돼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난민 신청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이는 인도적이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엔난민기구는 헝가리,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태국, 영국, 잠비아를 포함하여, 구금 사례를 재논의하고 구금 대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할 국가들을 확정지었다. 유엔난민기구는 향후 5년 간 이와 같은 국가들을 늘릴 계획이다.
난민신청자와 난민의 구금은, 특히 그 기간이 길어질 때, 건강과 복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포함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한다. 이는 또한 불안, 두려움, 좌절감을 증대시키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가족과의 분리여부와 무관하게 구금은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금을 넘어서'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5개년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유엔난민기구는 구금 정책과 실행에 관련된 주요 과제와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부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전략의 실행은 각국 행동 계획을 중심으로 구상되었으며, 동 계획은 인식제고, 역량과 파트너십 강화, 정보 공유, 자료 수집 및 보도, 연구와 모니터링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추가 문의는:
제네바, 댄 맥노튼(Dan McNorton):+ 41 79 217 3011 or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