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비호 신청인 구금에 관한 새 지침서 발표
유엔난민기구, 비호 신청인 구금에 관한 새 지침서 발표
유엔난민기구, 비호 신청인 구금에 관한 새 지침서 발표

그리스의 한 구금센터에 있는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 유엔난민기구는 어머니와 어린이와 같은 취약층 비호 신청자를 위해 구금의 대안책을 찾고 있다.
제네바, 9월 21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금요일 새로운 지침서를 발표하며 비호 신청자를 구금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에드리안 에드워즈 (Adrian Edwards) 대변인은 금요일, 제네바의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침서는 유엔난민기구의 정책을 대변하며, (비호 신청자들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와 관련 단체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변인은 또한, “새로운 지침서는 비호 신청은 범죄행위가 아니며 무기한, 또 의무적인 형태의 구금은 국제법상 금지되어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비호 신청자들을 구금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열악한 조건에서, 심지어는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가두어 둔다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특히, 많은 나라에서 구금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우려하고 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난민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엄중한 구금이 비정규 이주를 단념시키는 데 별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구금은 비호 신청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결과를 남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지침서는 1999년에 발행된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서를 대체하게 된다. 금번 발행된 지침들은 비정규 이주 현상은 물론, 각 국가의 난민인정 체제에 무리를 주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의 복합 이주양상 문제도 반영하고 있다.
각국 정부에게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구금으로 해소하려는 정부들이 있으며, 이것이 비호 신청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에즈워즈 대변인은 “자유권와 임의로 구금 당하지 않을 기본권은 이주 여부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비호 신청의 권리에는 신청국으로부터 개방적이고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질 권리도 수반된다. 최근 유엔난민기구가 구금을 대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감시 체계를 통해 90퍼센트 이상의 비호 신청자들이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에즈워즈는 “유엔난민기구는 각 국가가 구금의 대안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며, “대안책으로 (비호 신청인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감시를 하거나 지정된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이주와 망명 체계의 중요한 측면이다. 구금의 대안책은 구금보다 비용 효율도 월등히 높다. 유엔난민기구는 계속해서 비호 신청인에 대한 구금 대안책 활용의 좋은 예를 찾고 알리는 한편,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다.
대변인은 “특히 동반자가 없는 아이들을 절대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유엔난민기구는 각 정부가 고문을 받았거나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사람들, 혹은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취약한 비호 신청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국내법에 규정된 한에서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목적에 준할 때, 또한 국제 기준에 따르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 기구의 증가와 함께, 구금은 유엔난민기구를 포함한 독립적인 조직의 모니터링 및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