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여성 폭력 근절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 환영
유엔난민기구, 여성 폭력 근절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 환영
유엔난민기구, 여성 폭력 근절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 환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평의회 본부 전경.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8월 1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는 여성폭행과 가정폭력의 방지와 근절을 골자로 하는 유럽평의회 협약의 발효에 환영을 표했다.
지난 8월1일 발효된 ‘이스탄불 협약'은 가입국이 여성을 향한 성차별적 폭력을 학대로 규정하게 하며, ‘1951년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난민신청 자격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해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스탄불 협약'은 성차별적 학대를 명백히 명시한 첫 국제협약이다.
유럽평의회에서 유엔난민기구를 대표하는 게르트 웨스터빈(Gert Westerveen)은, “'이스탄불 협약'은 비유럽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는 범세계적 보호 조약”이라며,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모든 나라의 가입 및 발효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본 협약은 가입국이 여성폭행을 방지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법안과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포괄적인 정책 하에 여러 제도를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난민신청 과정에서 성인지적 절차, 지침,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떤 국가들의 경우 ‘1951년 난민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성인지적인 관점이 부족하여 난민인정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적절한 국제적인 보호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스탄불 협약'은 또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가입국들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 피해자들을 박해, 고문 혹은 성차별적 폭력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과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SGBV)의 희생자는 주로 여성과 소녀들이며, 특히 강제이주민의 경우 큰 위험에 놓여있다. 비호신청의 주된 이유에는 납치와 강제노역을 동반한 성폭력, 강제 결혼, 낙태, 여성 할례, 명예 범죄, 성폭력과 강간 등 성에 기반한 박해가 대거 포함된다.
유엔난민기구 특사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분쟁시 성폭력 방지 회담'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중의 지지를 촉구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43개국에서 약 12,000건의 성폭력 관련 사건이 유엔난민기구에 보고되었지만,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주타 시델(Jutta Seidel)과 게르트 웨스터빈(Gert Westervee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