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폭력사태를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적용할 유럽의 상식적 접근방법 논의해
유엔난민기구, 폭력사태를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적용할 유럽의 상식적 접근방법 논의해
유엔난민기구, 폭력사태를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적용할유럽의 상식적 접근방법 논의해

많은 사람들이 소말리아에서 일상화된 폭력의 무차별적인 피해를 떠나왔다.
위는 모가디슈를 떠나는 한 무리의 소말리아인들.
브뤼셀, 벨기에, 1월 19일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고위 담당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소말리아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사태의 무차별적인 피해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종종 상식을 무시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토요일 브뤼셀(Brussels)에서 유엔난민기구의 기념해를 위한 포럼에서 유엔난민기구의 폴커 튀르크(Volker Turk) 국제보호 담당관은, 일부 비호 국가들이 분쟁이나 큰 규모의 폭력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튀르크 담당관은 이러한 관점이 1951년의 유엔 난민협약(1951 UN Refugee Convention)의 정신에 반한다고 말하며,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덧붙였다.
유럽의 난민보호 정책이 갖는 격차에 대해 연설한 튀르크 담당관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유럽연합(EU)에서 “박해의 비국가적 주체(non-state agent of persecution)”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 국가들은 비국가적 주체들의 박해는 난민지위를 부여해 주기에 불충분한 조건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환기시켰다.
관련문서의 15조 (다)목(Article 15c)에 따르면, 귀환될 경우 무차별적인 폭력 속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보조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튀르크 담당관이 말하는 “정치적 타협을 나타내는 복잡한 언어(convoluted language of political compromise)” 속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 결과,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튀르크 담당관은 유럽연합 자격요건 지침(EDU Qualification Directive)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일반화된 폭력으로 낙인찍힌 지역으로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들은 유동적이면서도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과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들의 증가, 빈번한 안보위기 및 대량 실향사태가 발생하여 왔다.
유럽이 법적 보호 개념에 대한 정교한 논의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반화된 폭력의 희생자들을 많은 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튀르크 담당관은 말했다. 그는 이라크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받아들이는 파키스탄 및 소말리아인들에게 안전한 비호를 제공하고 있는 케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적인 논쟁이 “보호 의무,”를 퇴색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튀르크씨 담당관은 유럽연합 자격요건 지침의 충실성을 조사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구원들은 현재까지 지침이 “많은 방면에서 상식을 무시할 만큼 과도하게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15조 다목이 극히 작은 수의 사례에만 적용됨으로써 “보호 측면에서의 빈 껍데기(an empty shell in protection terms)”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한 피해(serious harm)”, “민간인(civilian)” 및 “무차별적인(indiscriminate)” 등의 단어에 대한 해석에 적용되는 좁은 접근방법과 개인이 지향하는 바의 정도 차이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비록 사람들이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보조적인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례들이 다양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국내법들을 통해 피난을 떠난 사람들을 귀환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일관된 일련의 권리들은 부재한 상황이다.
작년에는, 유럽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의 약 20 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및 소말리아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보호적 대응에 있어서는 각 유럽 국가들마다 다르며, 많은 EU 국가들은 박해에 대한 공포가 일반화된 대규모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1951년 난민협약이 해석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석 되어야 한다는 유엔난민기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크너트 도어만(Knut Doermann)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의 법률국장은 새로운 성격의 분쟁에 맞딱드린다 하더라도, 민간인 희생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포럼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스테판 세들리(Stephen Sedley) 잉글랜드 및 웨일즈 항소법원 판사는 자격요건 지침을 “안좋은 초안(bad piece of drafting),” 이라고 지칭한 반면, 국제 난민법 판사 협회의 카틀라인 데클러르크(Katelijne Declerck)는 15조항의 보다 일관된 해석이 폭력사태를 피해 떠나온 민간인들에게 좀 더 일관된 보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디스 쿠민(Judith Kumin) 유엔난민기구 유럽 사무실 담당관이자 이 논쟁의 사회자는 유엔난민기구가 공통된 유럽 비호 체계에 관한 공식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51년 협약과 일치하며 보호격차를 메울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EU 국가들 및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요일에 열린 포럼은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일반화된 폭력의 무차별적인 피해를 피해 유럽으로 탈출한 이들에게 유럽국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호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사법부, 정부 및 EU 관계자들과 학계와 NGO 대표들이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