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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이라크 내전으로 난민 신청자 22년 만에 최다

보도자료

시리아, 이라크 내전으로 난민 신청자 22년 만에 최다

2015년 3월 27일

시리아, 이라크 내전으로 난민 신청자

22년 만에 최다

제네바/서울, 2015년 3월 26일 --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 기타 국가에서 발생한 무력 분쟁, 인권침해, 안보와 인도주의적 상황의 악화 등으로 작년 선진산업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숫자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된 유엔난민기구의 보고서가 밝혔다. ‘유엔난민기구 2014 난민신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산업국가로의 신규 난민지위 신청은 866,000건으로 2013년의 596,600건 대비 45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이 발발했던 1992년 이후 최대 수치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난민고등판무관은 이와 같은 수치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1990년대에는 발칸전쟁이 수십만 명의 난민과 난민신청자를 양산했고, 이 중 다수는 유럽, 북아메리카 등의 선진산업국으로 피신했다”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무력 분쟁, 이 중에서도 특히 시리아의 극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이와 흡사한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우리의 대응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관대해야 한다. 이처럼 끔찍한 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수 있고, 재정착 또는 다른 유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난민신청자 전체 5분의1 차지해 작년 선진산업국으로의 난민신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리아인들로 총 150,000건(전체 5분의1)의 난민신청이 있었다. 이라크인의 난민지위 신청은 68,700건으로 2013년의 두 배였고, 아프가니스탄인은 60,000건으로 세 번째 큰 난민지위 신청 집단이었으며 그 뒤를 세르비아(그리고 코소보)와 에리트레아가 이었다. 작년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을 받은 선진산업국은 독일로 총 173,000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4분의1은 시리아 난민신청이었다. 미국은 121,200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다수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 사람들이었다. 2014년 말 기준,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터키는 같은 해 87,800건의 새로운 난민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다수는 이라크인이었다. 스웨덴은 동 보고서가 집계한 44개의 선진산업국 중 네 번째로 많은 난민신청을 받은 국가로 2014년 75,100건의 난민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다수는 시리아와 에리트레아인이었다. 이탈리아 역시 기록적으로 많은 63,700건의 신규 난민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다수는 말리, 나이지리아 그리고 감비아 출신이었다. 한국과 일본도 예외 아냐...기록적으로 많은 난민신청 받아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불안정은 한국과 인접국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4년 대한민국에 대한 신규 난민지위 신청은 2,900건으로 전년도의 1,60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 역시 5,000건의 새로운 난민신청을 받아 2013년 대비 53퍼센트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양국 모두에 기록적인 수치로 대한민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다수는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출신이었으며, 일본의 경우 네팔과 터키 출신 난민신청자가 많았다.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경우는 2010년 430건, 2011년 1,010건, 2012년 1,14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동 보고서에 집계되지 않은 러시아연방 역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265,400건의 임시 비호신청과 5,800건의 난민지위 신청을 받았다. 또한, 동 보고서에 포함된 44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인의 난민신청은 2013년 1,400건에서 2014년 15,700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신규 난민지위 신청이 44개국에 골고루 분포된 것은 아니었다. 전체 난민지위 신청의 60퍼센트는 최다 접수 5개국인 독일, 미국, 터키, 스웨덴 그리고 이탈리아에 몰렸다. 각국 인구 고려 시 집계 순위 달라져... 동 보고서는 이와 다른 집계 방식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각 국가의 인구를 고려하면 스웨덴은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받은 국가로 지난 5년간 인구 1,000명당 24.4명의 난민신청자를 기록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하면 몰타, 룩셈부르크, 스위스 그리고 몬테네그로가 순위를 잇는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1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난민신청자의 수는 0.1명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선진산업국이 2014년 더 많은 난민지위 신청자를 접수한 반면, 오히려 감소를 나타낸 국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2013년 11,700건에서 2014년 9,000건으로 24퍼센트 감소를 보였다. 유엔난민기구의 2014 난민신청 동향 보고서는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일부 지역을 포함한 총 44개국의 정부로부터 취합한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선진산업국으로의 난민신청 수는 분쟁과 박해로 인한 전 세계 강제이주의 실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2013년 말 기준, 전 세계 5,120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 내전, 일반화된 폭력 또는 인권침해로 인한 강제이주 상태에 놓였으며, 이 중 1,670만 명은 국경을 넘은 난민이었고 3,330만 명은 자국 내 실향민이었다. 또, 120만 명의 사람들은 난민지위 신청의 상태에 있었다. 2015년 6월 발표될 ‘유엔난민기구 2014 글로벌 동향 보고서'는 작년 한 해 강제이주 상황의 전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추가 자료:

2014년 난민신청 트렌드 보고서와 관련 부속 도표는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swiged77.hcrnet.ch/asylumtrends2014/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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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1.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로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UNHCR은 출신국 밖에 있으면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들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 대상자로 간주한다.

2.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3.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으로, 난민 인정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인터뷰 등 추가 질문을 위해서는 아래 유엔난민기구 공보팀에 연락 바랍니다. 서울 신혜인 02 773 7012 [email protected]제네바 Melissa Fleming, Chief Spokesperson +41 22 739 7965 Babar Baloch, Communications Officer +41 79 557 9106 Karin de Gruijl, Senior Communications Officer +41 79 255 9213 Ariane Rummery, Senior Communications Officer +41 79 200 7617 William Spindler, Senior Communications Officer +41 79 217 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