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연간 글로벌동향보고서 발표
유엔난민기구, 연간 글로벌동향보고서 발표
유엔난민기구, 연간 글로벌동향보고서 발표
전 세계 강제이주민 수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5천만 넘어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달하는 사람들 집을 잃어'
제네바/서울, 2014년6월20일 (UNHCR) - 전 세계의 난민, 난민지위신청자 그리고 국내실향민의 수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오늘 발표했다.
유엔난민기구가 매해 발간하는 글로벌 동향 보고서(Global Trends Report)는 정부, 비정부 협력단체,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의 자체적인 통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올해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을 기점으로 총 5,12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이주의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2012년 말의 4,520만 명에서 6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시리아 내전이 꼽힌다. 이 내전으로 작년 말까지 250만 명의 시리아인이 난민이 되었으며, 650만 명은 국내실향 상태가 되었다. 또한 2013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남수단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큰 규모의 새로운 실향 상태가 발생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긴장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된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며, “오늘날은 평화 결손의 상태다. 인도주의 기구들의 노력이 일시적인 처방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근본책이 필요하다. 근본책 없이는 난민의 숫자가 대변하는 우려스러운 수준의 갈등상태와 대규모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5,120만 명이라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공여국의 대외원조예산과 인접국의 난민 흡수 및 수용 능력 양쪽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제이주민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남수단,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내전의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또한, 새로운 공여국이 기존의 공여국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오늘날 강제이주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수는 콜롬비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중대국의 전체인구와 맞먹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나타난 실향 수치는 난민, 난민지위(비호)신청자, 그리고 국내실향민이라는 세 집단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난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1,67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170만 명은 유엔난민기구의 보호아래, 나머지는 협력기관인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에 등록되어 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2001년 집계 이례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의 절반이 넘는 630만 명이 2013년 말 기준, 5년 넘게 난민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 인구의 절반이 넘는 53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256만), 시리아(247만), 그리고 소말리아(112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의 86퍼센트는 여전히 세계 최빈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파키스탄(160만), 이란(857,400), 그리고 레바논(856,500)이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6퍼센트, 혹은 540만이 넘는 수의 난민은 국내총생산(GDP)이 미화 5,000달러 미만인 국가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난민인정 사례 늘고 있지만 아쉬움 남아, 아태평양 최대 난민 배출지역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말까지 난민 혹은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547명으로 매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난민신청을 해 온 4,000명이 넘는 사람들 대비 여전히 그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47명 중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139명이었다. 이 중 2,397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심사대기 중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350만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배출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290만 명, 그리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2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난민지위(비호)신청자
더불어 2013년은 110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한 해였다. 이 중 대다수는 선진국에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 독일이 가장 많은 수의 난민 신청을 받았다. 부모와 헤어졌거나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25,300명의 어린이들이 홀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며, 64,300명의 시리아인이 난민신청을 하여 가장 큰 난민신청자 집단이 되었고, 그 뒤를 콩고민주공화국(60,400명)과 미얀마(57,400명)가 이었다.
국내실향
집을 잃었으나 자국 내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 국내실향민의 수는 3,300만 명에 달하여 가장 큰 폭으로 중가한 집단이었다.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구호기구들은 이 집단을 돕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국내실향민이 난민과 달리 내전 상태인 자국에 남아있어 이들에게 접근하여 보호하고 구호품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강제 이주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에는 본국으로의 자발적인 귀환은 물론, 비호국에의 현지통합 및 제3국에의 정착이 포함된다.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414,600명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25년의 기간 동안 네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약 98,400명의 난민이 21개국에 재정착하였다. 유엔난민기구가 국내실향민을 구호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140만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나, 전 세계적인 현지통합 및 국내실향민의 귀환 수치는 동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국적 상태
동 보고서의 5,120만 명 강제이주민에는 무국적자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무국적과 실향상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국적자의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데 이는 각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가 시민권 등 연관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사람을 파악하는데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며, 또 많은 국가가 자국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구에 대한 별도의 집계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가량의 무국적자를 집계한 바 있으나, 이는 전체의 삼분의 일정도만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끝]
*용어 설명*
1.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로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UNHCR은 출신국 밖에 있으면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들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 대상자로 간주한다.
2.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3.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Asylum-seeker):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
4.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 어떤 국가도 법률상 자국민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
5. 인도적 지위 (Humanitarian Status): 국제법에 의하여, 인도적 사유로 국가에 체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는 난민지위의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6. 귀환민 (Returnee): 고향이나 상주국으로 돌아간 국내실향민이나 난민.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에는 난민, 난민지위신청자, 국내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가 모두 포함됨.
7. 유엔난민기구의 3가지 영구적인 해결책 (Durable Solutions):
i) 자발적 귀환(Voluntary Repatriation): 박해의 공포가 없어진 본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간주.
ii) 현지통합(Local Integration): 처음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 정착하는 경우로, 난민발생국의 주변국이기 때문에 문화나 기후가 비슷해 비교적 난민들이 적응하기 쉬움.
iii) 재정착(Resettlement): 자발적 귀환이나 현지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제3국에 정착하기도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매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난민의 존재와 어려움을 알리고 이들의 생존 의지 응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서울 시민청에서 난민의 날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글로벌동향보고서 원문과 사진, 영상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nhcr.org/trends2013/
기타 취재 관련 문의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신혜인 공보관
Tel. 02.773.7012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