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sites icon close
Search form

해당 국가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Country profile

Country website

유엔난민기구, 이주구금 및 출생신고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 이주구금 및 출생신고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2023년 4월 12일

유엔난민기구, 이주구금 및 출생신고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서울, 2023년 4월 12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헌법재판소의 외국인 무기한 구금 및 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진행될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금일 밝혔다.

지난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 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헌법재판소는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 대상자를 무기한” 구금하고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부재한 현재의 외국인 보호(구금) 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유엔난민기구는 2020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돼야 하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기간의 상한이 제한되고 절차적 안전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같은 날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출생등록의 권리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유엔난민기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출생등록권이 국적 등과 무관하게 영토 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난민기구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자 등이 본국 대사관을 통한 신분등록이 어려워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높고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한 모든 아동은 출생 직후 출생등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 이후 진행될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논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기준 및 유엔난민기구 지침을 적극 공유하고 대한민국 정부, 국회, 시민사회, 난민 당사자 등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끝)

관련 문의:

나현경 공보관 [email protected] / 02-2079-8903

이새길 공보지원담당관 [email protected] / 02-2079-8911